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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신고 안내

작성자 크레(ip:)

작성일 2017-12-26

조회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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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간이과세라는 내용을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표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반드시 홈페이지 하단에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후 미표기시에는 위와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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